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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되나...'불소추특권' 뭐길래 [Y녹취록] / YTN

2025-03-28 518 Dailymotion

■ 진행 :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◆ 앵커
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. 각각 진행 상황도 짚어주세요.

◇ 김성수
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4가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검사사칭 위증교사 사건이 있습니다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판단이 11월 25일에 났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해당 사건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조금 서둘러서 종결이 된다면 다음 달 정도에는 항소심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,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사건으로는 대장동, 백현동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죄명이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,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재판부 변경이 있었습니다.

그럼 재판부 변경이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. 그렇다 보니 갱신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. 또 쌍방울 관련 불법대북송금 의혹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. 그러면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은 공판기일을 진행하기 전 초반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초반 단계에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. 마지막으로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관련 혐의가 있었는데.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19일에 기소가 됐습니다. 재판에 넘어갔습니다. 그렇다 보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

◆ 앵커
그런가 하면 조기대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다 보니까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,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 지금 설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.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부분 법조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?

◇ 김성수
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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